번 주민투표안: 선거법

본 제안은 아래와 같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2021년 1월부터 시장, 공익 옹호관(Public Advocate), 감사원장, 자치구 장(Borough President)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예비 선거와 보궐 선거에서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길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는 탈락하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의 표는 해당 유권자가 선택한 다음 순위로 이전됩니다. 이 과정이 두 후보만 남을 때까지 반복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본 제안은 시장, 공익 옹호관 및 감사원장에 대한 별도의 2차 예비 선거를 없앨 것입니다.

뉴욕시 선출직의 공석이 생긴 시점과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보궐 선거는 보통 공석 발생으로부터 80일 후에 실시하게 됩니다(현재는 공익 옹호관, 감사원장, 자치구 장 및 시의원의 경우에는 45일 후, 시장의 경우에는 60일 후에 실시됨).

시의회 후보들이 다음 예비 선거 투표에 나오기 위해 청원 서명을 받기 전에 시의회 지구 경계 설정이 완료되도록 절차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 절차는 10년마다 하게 됩니다.

본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배경 설명

선호투표제. 뉴욕시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됩니다.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해 당선 후보의 득표율이 매우 낮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가 선출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시장, 공익옹호관 및 감사원장 선거(시장 보궐선거 포함)의 경우, 최소 40%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득표율이 가장 높은 2명의 후보 간 결선투표가 추가로 실시됩니다.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보궐선거 시기.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또는 시의원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자리를 메울 후보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시행됩니다. 현재 보궐선거는 대부분 공석이 발생한 지 45일 정도 이후에 실시됩니다. 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석 발생 60일 이후에 열립니다. 뉴욕주 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군 유권자에게 선거 45일 전 투표용지를 보내야 하므로 보궐선거의 경우 후보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투표용지가 우송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마를 고려하는 예비 후보로서도 후보 명단에 오르기 위해 주민 서명을 얻고 선거운동을 펼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거구 조정 기한. 2020년 미국 전체 인구를 집계하는 연방 인구조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매 인구조사 이후 인구 변화를 고려해 선거구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수민족 지역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의회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시장과 시의회가 임명하는 선거구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선거구조정안을 준비해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면 위원회는 뉴욕시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구해 수정안을 준비합니다. 현재로서 차기 선거구 조정 절차는 2023년 3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본 기한은 11월에 실행되는 본선거까지 8개월의 여유를

본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선호투표제. 유권자는 투표할 때 최대 5명의 후보의 선호 순위를 기입하게 될 것입니다. 1순위 투표를 과반수(50%) 이상 받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바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1순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순위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최저 득표자를 1순위로 선정한 유권자의 표를 그들이 2순위로 정한 후보에게 분배하여 표를 재집계합니다. 이 과정을 두 명의 후보만 남을 때까지 반복하여, 그 둘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될 것입니다. 이 선거제도는 1순위 투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투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시킵니다. 선호투표제는 2021년을 시점으로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모든 예비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그 결과 별도로 결선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보궐선거 시기. 공석 발생 약 80일 이후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정확한 내용의 투표용지를 군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출마를 고려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출마 조건을 충족하고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선거구 조정 기한.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기한을 3개월 앞당겨 2022년 12월로 정할 것입니다. 이는 본선거보다는 11개월, 또 6월에 시행되는 예비선거보다는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유권자 모두에게 선거를 위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주민투표안 찬성 의견서


Tousif Ahsan, 시민참여 관리자 , 뉴욕공익연구그룹

뉴욕공익연구그룹은 여러분께 1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우리는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는 낮은 투표율, 네거티브  선거운동, 그리고 다양성이 낮은 후보군과 같은 여러 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에 투표율은 일반 지방선거보다도 낮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문제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여러 지방 자치 단체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해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또한, 선호투표제에서는 과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더 많은 유권자와 소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뉴욕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바입니다.
보궐선거 시기와 선거구 재구획 기한을 재조정하는 것은 상식적인 개혁안입니다. 추가 기간을 허락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선거를 더 효율적으로 치르고, 후보들은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지역에 기반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거운동 법률 센터

선거운동 법률 센터는 1번 주민투표안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이 통과하면 뉴욕시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는 공직에 출마한 여러 후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에 4명의 후보(A, B, C, D)가 출마했고, 특정 유권자가 후보자 간 지지 순위를 B, C, D, A 순서로 정해 투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선거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만약 B 후보가 최저 득표자라면, B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그들이 2순위로 정한 후보(위에 가정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C 후보)에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투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B 후보를 가장 지지한다면, 자신의 표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없이 B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자신의 정책적 입장을 부각하는 긍정적 선거운동을 펼칠 동력을 얻게 되고, 시 정부는 결선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게 됩니다. 요컨대, 1번 주민투표안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는 공직자가 선출되도록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Jan Combopiano, 인디비저블 브루클린, 인디비저블 브루클린

선호투표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놓고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허락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택권을 유권자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후보들은 모든 유권자의 지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지지층을 당연시하거나 이외 특정 유권자층을 도외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누가 당선되었는지 바로 알려 주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결선투표를 치를 필요를 없애기 때문에 유권자의 시간 또한 절약해 줍니다. 선호투표제는 우리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시민연합

시민연합은 뉴욕시 예비선거와 보궐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보궐선거 및 선거구 재구획 관련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해주는 1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민 여러분께 권장하는 바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거에서 지지하는 선호도에 따라 후보의 순위를 매겨 투표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집계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 후보로 지정한 유권자의 표를 그들이 2순위로 정한 후보에게 재분배 합니다. 그런 다음 2명의 후보가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Sue Ellen Dodell, 변호사

선호투표제는 대다수의 뉴욕시 주민들이 지지하는 견해를 가진 후보가 당선하도록 해주는 투표 방식입니다. 현 투표 제도에서는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데,  후보가 여러 명 출마해 과반 득표를 한 사람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과반이 넘는 표가 여러 후보 사이에서 나뉘기 때문에 다수의 유권자가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후보가 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의 선호 순위를 정해 투표하면, 유권자는 자신이 1순위로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하는 후보(대부분의 경우 2순위나 3순위로 선정한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B. Samuel Fried, 경영 간부

기존 결선투표제와 비교했을 때 선호투표제가 훨신 우수합니다. 선거 과정을 더 공정하게 만들며, 비용이 많이 들고 동시에 불필요한 결선투표를 없앱니다. 현 시대와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Teri Hagedorn, 자원봉사자, 레프리젠트 어스

뉴욕시 선거에서는 50% 미만의 득표를 하고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33%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당선된 최근 공익옹호관 선거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선거에서 나머지 67%는 다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오직 과반 득표한 후보만이 당선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더 나은 제도이냐고요?  
선호투표제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대신 정책과 공약 중심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도록 장려합니다.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다른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하는 유권자라도 자신을 2순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과 소수계 유권자들의 참여도는 낮은 반면, 2천만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드는 결선투표를 치를 필요가 없어져 선거 비용을 절감하고 선거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듭니다.
뉴욕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해 주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꼭 1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레프리젠트 어스는 비당파적,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반부패법이란 모델 법률에 근거해 로비활동, 정치 투명성 및 선거금융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기여하는 주 및 시 법률 개정을 지지합니다.

Susan Lerner, 대표, 코먼코즈 뉴욕

강력한 선거자금 지원 제도와 임기제한 제도 덕분에 뉴욕시 예비선거와 보궐선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고도 공직에 당선되는 사례가 자주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번 주민투표안은 뉴욕시 지역 선거에 5인제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는 지역 예비 및 보궐선거에서 단 1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선호도에 따라 1위에서 5위까지 출마 후보의 순위를 정해 투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원한다면 단 1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검증 받은 선거 개혁 방안입니다. 선호투표제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모든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치게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 현재 선거 제도와 다릅니다.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강하고 뉴욕시 주민의 정치적 힘을 키워 줄 것입니다. 선호투표제에서는 총투표의 50%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결선투표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선거를 앞두고, 뉴욕시 유권자들이 복잡한 선거 상황을 잘 가늠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뉴욕이민자연합

뉴욕이민자연합 입장: 찬성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보면, 인종, 민족 그리고 성별 측면에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후보들이 선출되어, 장기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호투표제에서는 유권자가 어떤 후보를 2순위로 정하는지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평상시 관심을 두지 않았을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1순위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2순위 후보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들은 더 다양한 유권자층의 지지를 구하게 되고, 그 결과 주민의 관심사와 의견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궐선거 시행 기한을 연장하면 군 장병 및 해외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용지를 접수할 시간을 더 허락하고, 시 당국이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법을 준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마감일을 앞당기면 예비후보가 후보 자격 청원서 서명을 모으기 전에 어느 지구에서 출마할 수 있는지 먼저  알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John Park, 대표, 민권센터

আমাদের বর্তমান নির্বাচন প্রক্রিয়াতে, বিশেষত প্রাথমিক নির্বাচনের ক্ষেত্রে কিছু কাঠামোগত সমস্যা রয়েছে যা সাধারণ নির্বাচনের তুলনায় নিউ ইয়র্ক সিটির নির্বাচনগুলির অপ্রতিরোধ্যভাবে সিদ্ধান্ত নেয়।   বর্তমান ব্যবস্থা নেতিবাচক প্রচারণাকে অনুপ্রেরণা জোগায় এবং নির্বাচনের সিদ্ধান্ত গ্রহণের ক্ষেত্রে যে ধারণা বা নীতি সর্বোত্তম হওয়া উচিত সেক্ষেত্রে বাধা হিসেবে কাজ করে এবং গণতন্ত্রের প্রক্রিয়াকে ব্যাহত করে। পরিহাসের বিষয়, একই নীতিসম্পন্ন প্রার্থীরা তাদের সাধারণ অবস্থান বজায় রাখতে ভোটারদের আকৃষ্ট করতে একে অপরকে আক্রমণ করে থাকে।
 র্যঙ্কড চয়েস ভোটিং এই প্ররোচনাগুলোকে দূর করার কাজে সহায়তা করে এবং এই বিষয়গুলোর দিকে দৃষ্টিপাত না করে প্রার্থীদের মধ্যে বন্ধুত্বপূর্ণ সদ্ভাব বজায় রাখতে সহায়তা করে যা গণতন্ত্র ও নিউ ইয়র্ক সিটির জন্য ভালো।
অনেক সিটিই র্যঙ্কড চয়েস ভোটিং ব্যবস্থা গ্রহণ করেছে এবং দেখা গেছে যে কেবলমাত্র প্রার্থীরাই নয় বরং ভোটাররাও একে স্বচ্ছন্দে গ্রহণ করেছে এবং সকলের জন্য যা মঙ্গলজনক সেইরূপ গ্রহণযোগ্য ব্যবস্থাই নিউ ইয়র্ক সিটির প্রাপ্য। 

Dion Powell, 홍보 및 정부 관계 담당 이사 , Special Forces, LLC.

1. 찬성 – 2021년이 되면 40석에 가까운 시의회 공석이 생깁니다. 선호투표제는 주민이 한 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정치계 인사가 아닌 후보에게도 선출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찬성 – 현재 시장이 가진 위원회 임명권을 대부분 시의회에 넘겨줘, 출신 지역이나 관심 분야 면에서 더 다양한 층의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뉴욕시 경찰국과 관련해서 시의원들은 각기 다른 시각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찬성 – 시장, 감사원장 그리고 공익옹호관이 이해충돌위원회에 대한 통제권을 나눠 가지면 서로 견제하며 공직자 윤리 관련 안건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 찬성 – 이 주민투표안은 시 예산 설립 및 감독에 대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최근 경제적 동향을 고려하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입니다.
5. 찬성 – 토지이용신청서 관련 정보를 보로 관계자와 지역 주민과 더 일찍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역의 고급 주택화 과정에 맞서고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인벤트 올버니

리인벤트 올버니는 뉴욕시와 뉴욕시 정부를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께 1번 주민투표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현재 뉴욕시 시장 예비선거에서는40%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 예비선거에서는 이보다 낮은 득표율을 얻고도 당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3년과 2014년 2년 사이에만 21명이나 되는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고도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뉴욕시 공직 예비 및 보궐선거에서 후보 지지 선호도에 따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순위를 정해 투표하게 될 것입니다. 1순위 투표를 50% 이상 받은 후보가 없으면, 1순위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 다음 해당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표를 그들이 2순위로 정한 후보에게 재분배합니다. 그리고 득표율이 50% 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선호투표제는 비용은 많이 들면서 투표율은 낮은 결선 투표를 치를 필요를 없애 줍니다.
캐나다와 호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미니애폴리스 및 메인과 같은 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선호투표제를 사용합니다.

Martin Samoylov

뉴욕시 선거 역사를 보면 30%에서 40%의 득표율을 얻고도 당선된 후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유권자가 선택한 후보가 공직자로 선출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어긋납니다. 선호투표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를 여러 명 선택할 수 있게 해주어 “사표”(wasted vote)에 대한 우려 또한 해소합니다. 이점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지방 선거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 주민투표안은 시의원 공석 기간 문제 또한 다룹니다. 현재 시의원석을 비워둘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정기 예비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방 인구조사 이후에 있을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검토할 시간을 예비후보에게 주어야 적절한 선거운동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점을 두고 보았을 때 1번 주민투표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Bella Wang, 이사회 , 뉴욕시 여성 유권자 연맹

저희는 이 주민투표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선호투표제는 후보에 대해 지지하는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며, 1순위 투표를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자동으로 표를 재분배하여 일종의 “즉각 결선투표”를 치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놓고 보았을 때 지방 예비 및 보궐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후보가 여러 명 있을 시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보다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해줍니다. 둘째, 40% 미만의 득표율을 얻고도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시장, 공익옹호관 및 감사관 예비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40% 미만의 득표율을 얻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고 투표율은 낮은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 역사를 보면 제반 비용이 1,300만 달러나 든 공익옹호관 결선투표의 투표율이 7%에 미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Jason Wang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Jeffrey M. Wice, 변호사

2023년에는 봄에 시행될 새 예비선거 일정에 맞춰 뉴욕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기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유권자들은 2019년 입법부가 새로 제정한 선거 일정과 일치하도록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 임명 및 선거구 지도 확정 기한을 앞당기는 것을 허락하는 시 헌장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10년마다 한 번 시행되는 연방 인구조사(2003년, 2013년, 등) 이후에 처음으로 시의회 선거가 있는 해 2월에 최종 선거구 재조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맨해튼, 브롱스 및 브루클린에 적용되는 연방 투표권리법 제5조항이 요구하는 기간을 충족시켰습니다. 뉴욕시 법무국은 2003년과 2013년 두 번 다 6월 후보 청원서 서명이 시작되기 전에 재조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3년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 판결에 따라 과거 유권자 차별이 있었던 관할권이 투표권과 관련된 법을 발효하고자 할 때 미리 연방 법무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제5조항 요구사항은 더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의회 재조정안의 승인 기한이 2022년 12월 28일로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기한 변경은 예비 후보들이 2023년 2월 28일 시작되는 후보 청원서 서명 기간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주민투표안 반대 의견서


Jeffrey Geary

이 개정안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야당을 약하게 만들려는 수단입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보유한 당이 후보를 10명 내보내어 과정을 장악한 다음 그 중 상위 2명을 최종 후보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다른 당을 배제하고 유일정당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한 정당이 상당한 권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뉴욕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정세를 바꾸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뉴욕을 동부의 캘리포니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Dorothy LaBarbera, 은퇴 교사

이 개정안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연관돼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Mark Lieberman, 연구원

역사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홀수년도의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경향을 없애려면 유권자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주민투표안이 100% 찬성표를 얻는다고 해도 뉴욕시 주민의 과반수를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민투표안에 대한 투표를 2020년 선거까지 미뤄야 합니다. 하지만 내용만 놓고 보자면 1번 주민투표안은 예비선거 최고 득표자가 총 투표수의 40% 미만을 받을 시 결선투표 시행을 의무화하는 뉴욕주 법을 위반할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 50% 이상이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Janie Medina, 도서관원

현 투표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유권자를 혼란에 빠트릴 것입니다. 그 결과 재검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